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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 초과시 세금은 산 금액 전체가 아니라 800달러를 뺀 나머지에 붙고, 신고 여부에 따라 같은 물건값이 두 배까지 벌어져요. 달러 환율 1,334원을 넣어 1천 달러부터 5천 달러까지, 술은 병 수별로 직접 계산했어요.
※ 2026년 11월 2일 기준이에요. 한도와 감면·가산세는 법제처 뉴스레터(관세법 제96조, 시행규칙 제48조), KBS, 택스워치의 관세청 안내 기사를 대조했어요. 일반 물품 세금은 평균 간이세율 20%를 가정한 어림값이고 실제 세액은 세관이 품목별로 정해요. 가방·시계·보석 같은 고가품은 세율이 달라서 표에 넣지 않았어요. 납부할 금액은 세관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
📌 한눈에 보기
- 기본 면세한도는 1인 800달러,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어요
- 1,500달러를 샀다면 자진신고 약 13만 원, 미신고 약 26만 원이에요(일반 물품 20% 가정)
- 자진신고 감면은 30%, 최대 20만 원이에요
- 미신고 가산세는 40%, 2년 안에 두 번째부터 60%예요
- 술은 2L·400달러 이하, 향수는 100mL 이하, 담배는 200개비까지 따로 면세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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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계산, 신고하면 얼마나 달라질까
계산은 세 단계예요. 산 금액에서 800달러를 빼고, 원화로 바꾸고, 세율을 곱해요. 아래 표는 옷·신발·화장품 같은 일반 물품을 가정했어요.
| 총 구매액 | 세금 붙는 돈 | 자진신고 | 감면 전 세금 | 미신고 적발 |
|---|---|---|---|---|
| 1,000달러 | 약 26만 7천 원 | 약 3만 7천 원 | 약 5만 3천 원 | 약 7만 5천 원 |
| 1,500달러 | 약 93만 4천 원 | 약 13만 1천 원 | 약 18만 7천 원 | 약 26만 1천 원 |
| 2,000달러 | 약 160만 원 | 약 22만 4천 원 | 약 32만 원 | 약 44만 8천 원 |
| 3,000달러 | 약 293만 원 | 약 41만 1천 원 | 약 58만 7천 원 | 약 82만 2천 원 |
| 5,000달러 | 약 560만 원 | 약 92만 1천 원 | 약 112만 1천 원 | 약 156만 9천 원 |
- 1,500달러 기준 자진신고와 미신고 차이는 약 13만 원이에요
- 자진신고 감면은 총 구매액 약 3,300달러에서 20만 원 한도에 닿아요
- 그 이상은 사도 감면액이 늘지 않고 세금만 늘어요

▲ 수하물을 찾아 나온 입국장 복도와 짐 카트 (AI 이미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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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 800달러, 어디까지 합산될까
현지에서 산 물건만 세는 게 아니에요.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사서 다시 들고 오는 물건도 800달러에서 빠져요.
| 이번 여행 사례 | 합계 | 판단 |
|---|---|---|
| 공항 면세점 화장품 300달러, 현지 옷 400달러 | 700달러 | 한도 안 |
| 공항 면세점 가방 600달러, 현지 신발 350달러 | 950달러 | 150달러 초과, 신고 |
| 부부가 각자 500달러씩 | 각 500달러 | 각자 한도 안 |
| 한 사람이 산 1,400달러 가방 1개, 부부 동반 | 1,400달러 | 한 사람 물건으로 보고 초과 |
| 4인 가족 물건 3,200달러짜리 1개 | 3,200달러 | 가족 합산 안 됨 |
- 가족 한도는 더해지지 않고 물건을 산 사람별로 봐요
- 횟수 제한은 없지만 800달러는 입국 때마다 적용돼요
- 해외에서 800달러 넘게 카드로 결제하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
가격은 실제 결제 금액이 기준이에요. 세일로 샀다면 영수증처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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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 면세한도, 2L 넘기면 얼마를 내나
술은 800달러와 따로 계산해요. 병 수 제한은 2025년 3월에 없어졌고, 지금은 총 2L 이하이면서 총 400달러 이하여야 해요.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한 병에 세금이 붙어요.
| 사 온 술 | 넘긴 기준 | 과세 대상 | 세금(약) | 미신고(약) |
|---|---|---|---|---|
| 위스키 700mL 3병, 병당 100달러 | 2.1L | 1병 100달러 | 20만 8천 원 | 29만 1천 원 |
| 와인 750mL 3병, 병당 60달러 | 2.25L | 1병 60달러 | 5만 4천 원 | 7만 6천 원 |
| 고량주 500mL 5병, 병당 40달러 | 2.5L | 1병 40달러 | 9만 4천 원 | 13만 2천 원 |
| 위스키 1병 500달러 | 가격 | 1병 500달러 | 104만 1천 원 | 145만 7천 원 |
| 2.5L 대용량 1병 200달러 | 용량 | 1병 전체 | 41만 6천 원 | 58만 3천 원 |
- 최종 세율은 와인 68%, 위스키·브랜디·보드카 156%, 고량주 177%예요
- 0.1L만 넘어도 그 병 전체 가격에 세금이 붙어요
- 한 병이 2L나 4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가 과세돼요
그래서 위스키는 세 번째 병을 사는 순간 병값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가요. 100달러 병이라면 약 13만 원짜리가 34만 원 넘게 드는 셈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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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수 면세한도, 담배 면세한도는 어떻게 볼까
| 품목 | 별도 면세 기준 | 넘기면 |
|---|---|---|
| 향수 | 100mL 이하, 병 수 제한 없음 |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 |
| 궐련 담배 | 200개비 | 초과 시 과세 |
| 시가 | 50개비 | 초과 시 과세 |
| 액상 전자담배 | 니코틴 용액 20mL(1% 미만) | 초과 시 과세 |
- 향수 60mL 두 병은 120mL라서 두 병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
-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지만 한 종류만 면세돼요
- 술과 담배는 만 19세 미만이면 면세되지 않아요

▲ 호텔 책상 위에 펼쳐 둔 쇼핑백과 영수증 (AI 이미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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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 넘겨도 사는 게 이득일까, 총액 대비 세금 비율
세금 액수만 보면 겁이 나지만 물건값 전체와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. 자진신고 세금을 총 구매액으로 나눈 값이에요. 이 비율이 한국 판매가와의 차이보다 작으면 신고하고 사 와도 손해가 아니에요.
| 총 구매액 | 원화(약) | 자진신고 세금 | 총액 대비 |
|---|---|---|---|
| 1,000달러 | 133만 원 | 3만 7천 원 | 2.8% |
| 1,500달러 | 200만 원 | 13만 1천 원 | 6.5% |
| 2,000달러 | 267만 원 | 22만 4천 원 | 8.4% |
| 3,000달러 | 400만 원 | 41만 1천 원 | 10.3% |
| 5,000달러 | 667만 원 | 92만 1천 원 | 13.8% |
- 1,000달러 안팎은 세금이 3%도 안 돼서 숨길 이유가 없어요
- 한국 판매가가 현지보다 10% 비싼 물건이면 3,000달러까지는 비슷해요
- 미신고로 적발되면 같은 비율이 두 배로 올라가요
계산할 때는 면세 전 가격이 아니라 실제 결제 금액을 넣어요. 현지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 뒤 한국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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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 초과 신고, 입국 전 이 순서로
| 시점 | 할 일 |
|---|---|
| 귀국 전날 밤 | 영수증을 모아 사람별 합계를 달러로 적기 |
| 짐 쌀 때 | 술 총 용량과 금액, 향수 총 mL 확인 |
| 비행기 안 | 800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으로 준비 |
| 입국장 | 세관에 자진신고 후 세금 안내 받기 |
| 납부 후 | 납부 영수증 보관 |
가방·시계·보석 같은 고가품은 위 표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. KBS 보도 예시로 5,000달러 고급 시계는 자진신고 후 세금이 약 170만 원이었어요. 같은 금액의 일반 물품 계산값 92만 원의 두 배 가까이 돼요. 이런 물건은 구매 전에 세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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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에 많이 묻는 것
800달러는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?
네, 일반 물품은 800달러를 뺀 나머지에 세금이 붙어요.
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아도 한국 세금을 내나요?
네, 일본의 면세와 한국 입국 면세한도는 별개예요.
여행지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나요?
국내 면세점 물건을 다시 들고 오면 현지 세금과 별개로 한국 한도를 적용받아요.
